보험사의 편취 행위와 환불 문제 대처 사례
최근의 실제 사례 소개
저는 최근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 처리한 금액이 3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가입 시점에서 보험료가 할증되었는데요, 나중에 보험 처리 금액 35만원을 해당 보험사에 환입하면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의 대응
그러나 ㅇㅇ손해보험에서는 재가입 전 35만원을 환입해도, 전년도에 납입한 할증 보험료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강하게 항의하자, 다시 확인 후 다음 날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유선으로 환불이 안된다고 다시 알려왔습니다.
저는 ‘환불이 되는건데 왜 꼼수를 부리냐?’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래도 안되는 건 안되는 거다’라고 하더군요.
보험사의 잘못된 행위
몇 시간이 지난 후, ㅇㅇ손해보험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환입하면 이전 보험료의 할증 부분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추가로 ㅇㅇ손해보험 관리자가 두 차례 전화로 ‘다 알고 계신 분한테 속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ㅇㅇ손해보험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고객의 보험료를 편취하려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객이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그저 물러나고, 강력하게 요구하면 환불해주는 형태였는데요.
금융 질서의 문제점
ㅇㅇ손해보험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고객에게 편취한 보험료가 몇 천만원은 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도 그냥 놔둔다면 몇 억원의 편취금이 더 생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방지하기 위해, 언론과 금감원 제보를 통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