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세대출: 보유주택 매도가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는 금융사
현재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이신데, 이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은행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문의 중 가장 빈번히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 은행 전세대출은 불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전세대출에는 ‘처분조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거나, 반대로 현재의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을 확실히 정한 후 임대차 관련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조건
2주택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처분 및 명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매도 계약서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확인하세요.
다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접수하기 위한 금융사
다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2금융권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 1금융권과 2금융권(보험사 제외)의 가장 큰 차이는 전세권 설정 여부입니다.
- 이자율의 차이도 있습니다. 1금융권도 필요에 따라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2금융권은 전세권 설정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2금융권 전세대출: 새마을/신협
2금융권 중에서도 이율이 낮은 새마을/신협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대부분 요구해요. 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미리 설정에 대해 언급하고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 설정 없이 대출 가능한 금융사
전세권 설정 없이 대출이 가능한 금융사로는 카드사/캐피탈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임대인이 법인인지, 융자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 등) 시 설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남은 한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의 전세대출
2주택 중 하나를 매도하게 되면 잔금일이 지나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남은 주택이 한 채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자금일이 10월 1일이고, 아파트 처분일이 10월 10일이라면 처분 이후 임대차 융자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잔금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자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신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추가 문의
오늘은 ‘다주택자 전세대출 보유주택 매도가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는 금융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