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미등기아파트 전세대출 체크리스트
전셋집을 구할 때 많이 선호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입니다. 이는 생활의 편리성과 전세사기로 인한 안정성 때문인 듯합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전세계약 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몇 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유자 정보 확인
시행사 소유로 보존등기가 완료된 물건도 있지만, 입주가 완료된 후에 등기가 나오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후자의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신축 미등기아파트전세대출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등기가 완료된 일반 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면 소유자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미등기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이 없어서 분양계약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권리의무승계내역까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소유권 확인을 위해 공급계약서를 제출받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에서 사본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용승인허가 확인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사용승인허가입니다. 사용승인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은 법적으로 아직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집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도 사용승인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서류는 입주가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2~3일 전에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입주 첫날을 잔금일로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승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자금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 대출 상품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기관에 따라 상품이 분류되는데, 등기가 없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 두 가지 상품이 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소득금액증명원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필요로 하며, 최대 2.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서울보증보험(SGI):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소득 증명이 가능하며, 무주택자는 최대 5억 원, 1주택자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2년 고정금리로 HF는 3.92%, SGI는 3.87%로 가장 낮은 금리를 보입니다. 신축 미등기아파트전세대출 시 보증금이 분양가보다 높으면 한도가 보증금의 80%보다 작거나 전세자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 및 결론
오늘의 포스팅 내용을 요약하자면:
- 권리의무승계 내역을 확인하여 임대인을 확인할 것
- 사용승인확인서 발급 시기를 확인할 것
- 분양가를 확인할 것
-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 두 가지 보증기관의 상품 가능 여부 확인
신축 미등기아파트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전세계약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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