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대출 방법 및 조건 정리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합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거나 실거주를 위해 돌려줘야 하는 등 처한 상황에 따라 이유는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돌려줘야 하는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추가적인 연장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곳에 사용을 하고 있어 쉽게 뺄 수 없게 되는 경우 기간이 다가올수록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4년 전 쯤 아버지께서 10년 동안 전세를 준 아파트가 있었는데, 기간이 만료되어 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기도 해서 리모델링을 한번 해야 할 듯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동생이 사용한 바람에 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천만 원을 빌려드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알아보시는 분들은 금리 부담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 자격조건
계약이 1년 이상 경과한 집주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쌍방에 재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합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재연장이 됩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최종 승인이 이루어진 뒤 3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인 경우 한시적 2주택자까지만 허용됩니다.
또한,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라면 LTV나 DTI등 취급되는 비중이 일반과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용 한도 및 신청 시기
7월부터는 DSR 3차 적용으로 1억 이상 빚이 있다면 40%~50% 상환 여력에 따라 이용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LTV는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은행은 70%, 비은행은 8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추가적인 한도가 발생하지 않거나 원하는 만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2~3곳 정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자금인 만큼 두세 달 전쯤 가능 금융사를 타진 후, 한 달 전에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타이밍을 놓쳤다면 생활안정자금이나 추가적인 자금 사용을 위해 후순위까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도만 놓고 본다면 보험사, 상호금융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이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금리가 낮지는 않습니다. 낮은 이자를 원한다면 은행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기준 금리 인상으로 금융사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금리 및 선택 기준
상황에 따라 전세 반환금 대출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신용등급이나 연간 소득, 거주 지역 및 목적별 차이가 있지만 4%~6%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특판이나 우대 기준 등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정해두고 3~5곳을 1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비교해 보면 금리를 낮추기 원하거나 한도를 조금 더 부여받고자 하는 등 보다 정확한 수치 비교가 가능합니다. 한곳씩 확인하기 번거롭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금융사를 통해 대안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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