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세퇴거자금대출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세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인천을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또한 올해 당장 금리를 내릴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한국은행도 이를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자금 대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자금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면서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2022년 4분기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는 그 추세가 역전된 상황입니다.
세입자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는 집주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대응
1주택자의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실거주의 목적으로 융자를 받는다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자금을 마련하는데 비교적 수월합니다.
하지만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하락한 아파트 가격과 LTV 감소, 기존 규제로 인해 생활안정자금과 신용을 포함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정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규정은 대부분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보증금 비율이나 아파트 시세의 LTV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 전세보증금이 5억이라면, 보증금 이내의 LTV로 4억까지 융통이 가능
- 아파트 시세가 7억이라면, 실거주 목적으로 5억 6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이 비율은 2금융권을 기준으로 하며, 1금융의 경우 60%~70%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시세와 DSR
부동산 시세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므로, 현재 단위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한도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또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초과 문제로 인해 주담대 및 전세퇴거자금대출 승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금융은 40%, 2금융은 50%의 DSR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DSR 부결 방지 방법
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신청할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유무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 자금이 적다면 2금융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금융권도 2023년 들어 거래 중단이 속출하고 있어,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대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의 주담대 비중도 축소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 및 상담
바쁜 업무로 인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2금융권 이용을 고려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1661-4650
- 홈페이지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