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자금 목적과 주의사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세입자퇴거자금으로 구분됩니다.
자금 사용 목적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구입자금으로 구분되고, 3개월 이후부터는 생활안정자금과 세입자퇴거자금으로 구분됩니다.
세입자퇴거자금
세입자가 퇴거할 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금입니다. 이 외의 경우는 모두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에 해당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작년까지는 생활안정자금의 최대 가능 금액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규제가 풀려 LTV 한도 내에서 DSR 충족 범위까지 자금 융자가 가능합니다.
한도
생활안정자금과 세입자퇴거자금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투기지역: 서초, 강남, 송파, 용산
- 비규제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
주택보유수
주택보유수는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가족의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모두 포함한 수입니다.
추가 자금 마련
생활자금의 경우 주택 구입 시 받은 대출이 있더라도 LTV와 DSR만 충족된다면 추가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인 A씨가 비규제지역의 8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4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생활자금이 추가로 1억 2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금리
변동금리는 구입자금보다 0.1~0.23% 낮고, 고정금리의 경우 구입자금과 동일하거나 0.03% 정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금일 기준 생활자금 6개월 변동금리 최저금리는 4.72%, 5년 고정금리 최저금리는 4.49%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생활안정자금과 세입자퇴거자금을 신청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생활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에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추가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등본상 함께 있던 자녀가 독립을 하면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세대분리를 하고 세대 분리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정위반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추가약정을 잊고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대출금의 즉시 상환 요구가 발생하고, 약정위반등록일로부터 3년간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주담대,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예정이라면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에 생활자금(세입자퇴거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른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약정위반 등록이 되지 않도록 주택구입목적자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생활자금의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여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의 금리 비교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