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안내
최근 2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정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이 큽니다.
그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크게 상승하여, 잠시 조정 기간을 거친다고 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는 쉽지 않죠.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조건
충청남도 융자 추천을 받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임차보증금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상 주택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 중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충청남도 소재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충청남도 융자 추천을 받은 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2,674,134원
- 2인 가구: 4,419,131원
- 3인 가구: 5,657,588원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아래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 신청인의 보증 신청 금액
- 충청남도의 융자 추천 금액
금리
6개월 신잔액코픽스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5.520%입니다. 여기서 최대 3.5%까지 이차보전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최저 2.6%대로 낮출 수 있습니다.
주의: 대출 기간 중 아래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 시 은행에 즉시 통지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 충청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
- 임대차계약 종료
- 실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미전입
- 1주택 이상 보유 (부부합산 기준)
-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해당
필요 서류
- 충청남도 융자추천서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명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임차보증금 지원은 전세 형태를 띄며, 기본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이차보전금리를 적용받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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