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정안은 7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원인 및 배경
최근 주택 가격의 안정세가 주요 시행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DSR 3단계 시행으로 규제가 강화되어 시장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지방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유입니다.
해제 지역 목록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지역 해제
- 대구 수성구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경남 창원 의창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 경북 경산시
- 전남 여수, 순천, 광양
수도권 지역 해제
- 대부도, 풍도, 제부도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세종시 및 일부 수도권 지역
세종시는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부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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