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 반전세도 신청가능한 조건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반전세도 신청 가능한 조건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반전세도 신청 가능한 조건

대출 대상과 조건

하나은행에서는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전세자금 및 반전세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할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상 조건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
  • 기존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미적용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혼인신고가 완료된 이후부터 7년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범위 내에서 아래 두 개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결정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모든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이라면 한도 2억 원을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금리

현재 신잔액기준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는 1.778%~3.07%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전체 평균 금리는 2% 초반부터 3% 중반까지이며,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보다 유리합니다.

대출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기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충분한 금액이라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 상품 중 하나입니다.

소득공제 혜택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최대 300만 원 한도

필요 서류

  • 혼인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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