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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를 위한 HUG전세자금대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의 중요성
전세사기나 계약기간 만료 시 전세보증금 반환이 원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주택자도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무주택자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1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특히 1주택자가 HUG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HUG전세자금대출 개요
전세자금대출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신청 대상자와 임차물건의 조건도 다릅니다. 집을 보면서 HUG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HUG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 미등기 아파트와 보존등기 1년 미만의 주택은 신청 불가
- 임대인이 임차물건 소유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임대인이 외국인이나 법인일 경우 신청 불가
-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빌라, 단독주택 모두 신청 가능
- 아파트의 경우 건물등기만 있고 토지가 미등기인 경우 신청 불가
HUG전세자금대출과 시세 기준
HUG전세자금대출은 임차물건의 시세 대비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의 비중을 중요하게 봅니다. KB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의 90%, 없는 물건은 공시지가의 126%가 기준 시세입니다.
신청 한도
무주택자는 보증금의 80%(일정 조건 충족 시 90%) 이내, 1주택자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용점수(nice820점 또는 kcb805점 이상)를 충족하면 무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
HUG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연간 보증보험료는 전세보증금의 0.128%와 대출금의 0.031%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 보증금 4억 원의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융자를 2억 원 받을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는 512,000원, 전세자금대출신청보증료는 62,000원이 발생하여 총 574,000원의 보증료가 1년마다 발생합니다.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 다문화 가정과 2년 보증료 일시납의 경우 할인도 가능합니다.
상담 정보
1주택자로서 HUG전세자금대출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해보세요.
전화: 123-456-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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