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안내
금리, 한도, DSR 예외 규정
전세보증금 반환과 대출 필요성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역전세 및 깡통전세 등의 문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금융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대상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2024년 7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DSR을 DTI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하여,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지원합니다.
규제 완화의 세부 내용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완화를 1년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전세 가격 하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과 RTI(임대업 이자상환 비율) 완화
- DSR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적용
- 임대 사업자에 대해 기존 RTI를 1배로 완화
-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1년 내에 세입자를 구해 대출금 상환
DSR과 DTI의 차이 및 한도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1년간 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의 비율입니다. 은행은 DSR을 40%, 2금융권은 50% 이하로 제한합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 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DTI 60%를 적용하면 DSR보다 더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DSR 적용과 DTI 적용 시 한도 차이
소득이 4천만 원인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2억 8천만 원까지 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DTI 60%를 적용하면 4억 2천만 원으로 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1억 4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DTI 적용 시 받는 규제
DTI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반환 기간에는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 구입이 적발되면 모든 금액이 회수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도 시행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 및 예외
기존의 전세보증금 대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세입자가 퇴거할 시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입을 희망한다면, 아파트 시세의 80%까지 가용 한도가 늘어납니다.
전세 퇴거 자금 선택 기준
역전세로 한도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DTI 60% 적용 방식을 고려하세요. 반대로 일정 금액을 보유하고 일부만 전세 반환 자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DSR을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소득, 재직 및 신용 점수 등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비교 후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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