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정보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규제 해제
지난해까지는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연간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됐었지만, 현재 한도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제는 LTV에 여유가 있는 차주라면 잔여 한도 금액 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시세 하락으로 인해 LTV 비중이 높아지는 역효과가 발생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도 있습니다. 또한 DSR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이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이란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교육비, 생활비, 결혼자금, 자동차 구입, 부채 상환, 채무 통합 등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업 자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조건
- 소유권 이전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연간 한도 2억 원 제한 해제
- 생활안정자금 이용 기간 동안 주택구입 금지 약정서 제출
- 1금융권은 후순위 인정 불가, 2금융권은 선순위 유지 가능
- 대부분의 신청은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 이용
이 외에도, LTV 70% 이내에서 선순위 은행을 바꾸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므로 금액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DSR 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따라 가용 자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인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총 사용 가능한 금액은 3억 원입니다. 반면, DSR 50%를 적용하면 3억 7500만 원이 되어 한도 차이가 발생하죠. 연소득이 1억 원인 경우에는 7억 5000만 원과 9억 3000만 원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DSR에 따른 한도 차이도 커지게 됩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금리
대출의 선순위 대환 여부와 후순위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선순위 대환을 할 경우에는 LTV 비중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며, 후순위로 이용할 경우 가산 금리가 적용됩니다. 주로 4% 후반대부터 5% 초반까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LTV 사용 비중에 따른 차이
DSR 외에도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비중이 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1금융권은 70%, 2금융권은 80%까지 LTV 비중을 적용합니다. 또한, MCI 가입을 통해 방공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한도를 늘리는 방법도 있으며, 서울권을 기준으로 하면 약 5000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할 때는 선순위 대환을 선택해 부채를 하나로 합칠 것인지, 기존 대출을 유지하며 부족한 금액만 추가 신청할 것인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매달 상환할 금액 등을 계산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세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