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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형숙박시설 강제 처분 유예 발표
정부는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강제 처분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숙박시설로 전환하려는 소유자들이 정상 등록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들의 남아 있는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는 한시적으로 유예를 주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미루는 것이며, 주거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4년 생활형숙박시설 계획
다음 달 10월 14일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용도의 특례가 마감됩니다. 해당일까지 전환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숙박 시설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내년 말부터 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숙박업소들의 영업이 불가했던 점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의 미래
레지던스(residence)의 사전적 의미는 ‘주택’ 또는 ‘거주지’입니다. 그러나 현대 ‘숙박’ 개념으로서의 레지던스는 조금 다르게 적용합니다.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때의 레지던스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의 약어로 불립니다.
한국에서 레지던스에 대한 관심은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높아졌습니다. 청약 통장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점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통계로 본 레지던스의 증가
- 2015년: 3,483실
- 2017년: 9,730실
- 2021년: 18,799실
- 2021년 총합: 96,000실
용도 변경은 전체의 2%에 불과
정부는 2년 동안의 계도 기간과 유예를 제공했지만,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은 전체의 2%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소방시설을 비롯해 건물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 현재의 오피스텔 규정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비롯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 새로운 개선방안이 나올지, 그대로 강제 이행을 할지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들의 입장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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